조용병의 결단...신한금융, 손실 난 퇴직연금 수수료 안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6 09:23

내달 7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신한은행부터 실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신한금융)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손실이 발생한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장기 가입했을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감면한다.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CD형)에 가입한 사회적기업에게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퇴직연금 수수료 현실화를 비롯한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강조하며 지난 4월 그룹 차원 매트릭스로 확대 개편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당시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을 시현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했다. 원 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사업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그룹 차원에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등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목적에서다.

신한금융은 장기적으로 고객 수익률을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한다.

▲신한금융그룹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사진=신한금용)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는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적용받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 니즈에 계속 부응해 나가겠다"며 "그룹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지원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신상품을 개발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