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시간 내 자본확충 완료도 어려워 '위태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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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약속된 기한 내에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가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MG손보 측은 유상증자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경영개선명령 유예를 바라는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고 단시간 내에 자본확충을 끝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개선명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MG손보가 약속된 기한 내에 자본확충을 마무리 짓지 못하자 지난 4일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낸 바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지금여력(RBC)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83.9%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5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감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MG손보는 한 차례 자본확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10월 한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지난 5월까지 24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된 기간 내 자본확충에 실패했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즉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해도 바로 청산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확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MG손보는 다시 한번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MG손보에 대한 외부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여부는 확정된 상태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부 투자자인 JC파트너스, 리치앤코는 유상증자 참여를 확정했다. 다만 당장 26일 금융위 정례회의 전에 투자가 완료되기는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자본확충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MG손보 측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점과 RBC비율과 실적 등 모든 지표들이 개선세에 있다는 점을 들며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도 당장 회사가 청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MG손보 측과 같은 이유로 경영개선명령 유예를 점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기간 내 자본 확충이 완료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을지 유예가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라며 "유상증자는 확정적이기에 유예 조치를 받는다면 MG손보 입장에서는 경영정상화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RBC비율은 108.4%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