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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투명공개 예정...실효성 있나?

성기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07 10:20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지난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동영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재벌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집 없는 서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턱없이 높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과 지옥고(지하실·옥탑방·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빈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 발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송영길,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민사회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분양가심사위윈회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국회의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고했던 ‘특단의 분양가 압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수도권 청약 최대 관심 지역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5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꾸리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설사 등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미경과)을 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이틀에 그친 사전검토 기간도 7일까지 확대하도록 해 분양가 심의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검증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고, 명단이 공개되는 만큼 위원들이 함부로 건설사 편을 못 들고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분양가 인상 억제에 실효성 없이 또다시 공급 일정만 줄줄이 밀릴 것이란 염려도 교차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진단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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