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소위, 액법 통합 대안 의결…전체회의서 확정 예정
LPG 배관망사업자는 시공감리 받고 매설배관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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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에 대한 정량충전 의무가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사진은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 중인 택시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가 강화되고, LPG 공급 배관망에도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의결 대안은 박범계, 김정훈, 경대수,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통합 대안에 따르면 LPG충전사업자는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할 수 없다.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LPG충전사업자가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등 정량검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에서는 LPG충전사업자가 LPG를 (일반)‘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만 충전량을 계량할 때 정해진 허용오차(100분의 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LPG 정량충전 의무가 그동안 자동차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왔던 셈이다.
LPG 미터기의 경우 인위적으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규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한 실정이다.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도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박범계 의원측은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고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 LPG 배관망공급사업, 공사계획 승인·시공감리 받아야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LPG 집단공급사업에서 별도로 떼어내 사업육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 통합 대안에서는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법에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해 허가관청으로부터 시공감리를 받도록 했다. 시공감리는 현재 도시가스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받을 수 있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매설된 LPG 배관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공급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배관매설 지역에서 타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LPG 배관 매설지역에서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