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규제에 상반기 가계대출 18조원↑…전년대비 반토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1 13:17
은행.사진 연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18조원에 그쳤다. 2금융권까지 확대된 DSR 규제 등이 대출잔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전월 대비 7000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3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감 양상은 제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4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각 4000억원 확대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5조4000억원 증가한 이후 올해 들어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9000억원 늘어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전월 대비 1조원 커졌다. 은행권의 대출 증가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 집단대출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입주 관련 잔금대출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전세대출 7000억원이 올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잡혔다"며 "이를 제외하면 6월 증가폭은 지난해와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기타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전월 대비 6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기타대출 감소는 신용대출 증가 폭이 큰 ‘가정의 달’ 5월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구분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월에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조4000억원,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조3000억원 줄어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전월 대비 2000억원 축소됐다. 기타대출 부문은 1조1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전월 대비 8000억원 작았다.

한편,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면 증가폭이 2000억원 축소됐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고려하면 축소폭은 9000억원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데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이어 올해 6월 제2금융권에 적용된 DSR이 큰 영향을 줬다.

올해들어 6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33조6000억원 늘었던 것에 견주면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50조4000억원에서 2017년 40조2000억원, 2018년 33조6000억원, 올해 18조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둔화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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