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칼륨·철강제관 등에 이례적 반덤핑 관세 부과
수산물도 수입할당…기타 소재·농식품 보복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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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어색한 모습.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로 가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제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 일본기업 3곳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돼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5%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보다 엄격한 반덤핑관세 조사 기준을 고수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이외에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할당 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다. 여기에 전체금액과 세부 할당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고 할당 신청 시기, 접수 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넘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분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 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일본 업체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양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나서 이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