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수성 주문 수탁’ 메릴린치에 1억7000만원 제재금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7:00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열고 1억7500만원의 회원제재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메릴린치는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텔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은 직접시장접근(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DMA는 주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망에 직접 주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타델증권은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시세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7년 11월 20일, 작년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메릴린치증권에 위탁자의 허수성 줌누 수탁 관련 감리예고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위탁자 계좌의 주문 및 매매를 분석하고, 같은 해 10월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방문해 감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거래소는 메릴린치가 141일 동안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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