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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면 풀려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아 재판 진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까지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증인 신문이 끝나지 않아 기한 안에 재판을 끝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지난 4개월 간 재판 중 예정됐던 증인 212명 중 단 2명만 마쳤을 만큼 앞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한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보석 보증금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종료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석에 반대해 왔다. 또 설령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구속 취소와 비교해 불이익하지 않도록 지나친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재판부의 조건이 지나칠 경우 보석 거부를 불사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를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