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영웅 명예 폄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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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
문 대통령은 17일 하재헌 중사 건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1월 말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예비역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훈처 판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판정을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