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출생인구 감소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마련
교원수급 개선…軍 첨단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2020년부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60세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당 월 정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이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해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원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력획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의경 등)·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과 함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정부는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3개월보다 단축하고, 대상 사업자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또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