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가격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 따라…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최근 들어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연탄 제조공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석탄가격은 4급석탄 1톤 기준 2015년 14만8000원에서 2018년 18만6540원으로 26.1% 인상됐으며, 연탄가격 역시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인상한바 있다.
산업부가 국내 석·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석탄 고시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톤당 18만6540원, 연탄 가격 역시 장당 639원으로 유지하게 됐다.
국내 석탄가격은 4급석탄 1톤 기준 2015년 14만8000원에서 2018년 18만6540원으로 26.1% 인상됐으며, 연탄가격 역시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인상한바 있다.
산업부가 국내 석·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석탄 고시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톤당 18만6540원, 연탄 가격 역시 장당 639원으로 유지하게 됐다.
<석탄 최고판매가격>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연탄 최고판매가격>
적 용 기 간 | 공 장 도 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격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올해 석·연탄 가격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