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 민사 및 형사처벌 가능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23 11:06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현대사회, 전 세계를 통틀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상표법 위반과 상표침해 등의 분쟁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상표란 사업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함과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으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이돌 그룹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종 사업 분야 등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표법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상표법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의나 혹은 실수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판매나 광고 등 행위로 상표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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