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본격 착수
건설기계 부문 국내 최초 LNG 콘크리트믹서트랙 친환경 전환 시범사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이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해 LNG 등 친황경 연료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최근 환경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방안 마련 연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등록대수가 많은 지게차, 굴삭기, 로우더, 기중기 등의 경우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차고지부터 건설현장까지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한 운행단계 배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정책 동향을 전망하고, 운행단계에서의 배출가스 검사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경부는 ▲국내·외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및 배출허용기준 등 관리제도 조사 ▲도로·비도로 건설기계별 운행 실태 조사 ▲대기관리권역별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시 등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 방안 도출 ▲운행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개선 검토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 실태 조사 등 운행 건설기계 정비 연계성 검토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과 고시 제개정(안) 제시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진초저온, 타타대우상용차,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청소차 및 믹서트럭의 LNG 차량 개발 및 보급에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반차 등 친환경 LNG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LNG 청소차 3대(암롤트럭 1대, 노면청소차 2대), 콘크리트믹서트럭 1대를 개발·시범운행 중이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 친환경 저공해차량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의 차종별 배출가스 중 화물차의 PM2.5 배출량과 NOX 배출량은 각각 6712톤(68.9%), 23만9,50톤(5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 수준이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443만원을 내야했다. 시는 도로용 3종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현재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자부담금도 면제하고 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8월부터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해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