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3 13:41

2020년 4월 말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가구만 넘어도 무조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단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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