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부당채용' 감사원 지적에도 피해자 구제 안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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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영진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탈락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한국조폐공사 인력관리팀 팀장과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와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돼야 했으나 최종 합격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조폐공사는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부당 합격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자격을 가진 응시자 전원은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3차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과는 거리가 있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 채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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