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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시행세칙에 예외도 적용한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 질병 치료 외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이용 가능하다. 단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의 사업 타당성도 살피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은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30대 중반 이상이 대상이다. 보증 한도는 1억원으로,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