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안정' 주택연금 가입대상 55세로, 취약고령층 지급액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13 16:05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55세로 낮춘다.(주: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사진=나유라 기자)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취약고령층 지급액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국민 보유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꾼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로 확대한다. 기존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급 확대율은 13%였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고령하는 경우에도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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