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
-원안위, 22일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 강행 추진
-연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강행 시 법적 대응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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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국민연대 설명발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촉구했다. [사진=최연혜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국민연대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가동 중단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국민연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다.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한반도는 환경지옥으로 변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폭발적인 신재생 보조금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의 등골을 꺾는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됐다. 월성 1호기만 정상 가동하더라도, 이 정권이 6조 6000억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 단지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원안위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 강행처리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기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 직권남용행위"라며 "지난 9월 국회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왜곡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국회가 나서서 촉구한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순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이자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라며 "원안위는 2015년 월성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당시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대형 재난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고,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도 항소하면서 월성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안위가 한쪽 법정에선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 한다면,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산업부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자력국민연대는 원안위에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1호기의 영구폐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강행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