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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 촉구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안과 관련, 공모형 신탁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은행권 건의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투자자 이해가 쉽거나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이하인 안전한 상품으로 신탁을 구성하라는 목적에서다. 특히 신탁이 1대1로 계약되는 특성상 공모펀드로 구성해도 공모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DLF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은행에서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원금 손실률 20∼30% 이상의 사모펀드와 고난도 신탁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제도 개선안 발표 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공모형 신탁 개념이 모호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은행 신탁시장 규모는 42조8617억원에 달한다. 신탁 판매가 제한되면 은행들은 약 43조원의 시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이 공모형 신탁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처음 했을 때 공모로 볼 수 있는 신탁이 있으면 장려하고 싶다는 게 금융당국 의견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 반발에 대해 "은행들이 DLF 피해자가 된 것 같다"면서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협박해선 안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DLF 대책 최종 개선안을 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대로 확정되면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담은 주가지수연계신탁(ELT),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도 원금 손실률이 최대 20∼30%를 넘지 않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DLF 대책 최종 개선안을 이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대로 확정되면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담은 주가지수연계신탁(ELT),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도 원금 손실률이 최대 20∼30%를 넘지 않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