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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작년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이었다.
그러나 18.9%(351만3727명)의 경우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나눠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초과)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088명)의 경우 1조천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이나 있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