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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9일 씨제이4우를 시작으로, 11일 쌍용자동차, 25일 케이비아이동국실업 등이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이노테라피, 슈프리마아이디, 한국바이오젠과 덕산테코피아(2월2일), 미디어젠·코윈테크(2월5일)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2020년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2억3515만주 대비 20.6%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9772만주) 보다 91.1%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