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에 3천억 긴급융자…항공기 운용리스 공적보증 도입
해운업 600억 긴급경영자금 신설…운송중단기간 항만사용료 감면
관광업체에 500억원 무담보 1% 융자…외식업체 지원 규모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에는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60%를 감면한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경우 여객 운송 중단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5000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부두 환적(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하는 방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업계에는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또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고,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