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만2000명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1 14: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만2000명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 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 포인트 1만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 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 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원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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