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6월까지 카드사용소득공제 2배 확대·승용차 개소세 70%↓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8 11:24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자 대응에 나섰다. 우선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키며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인하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으로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이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에게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이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할 경우 혜택은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우선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며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또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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