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 공급...시중은행도 '긴급금융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8 12:00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3.2조로 확대
지역신보 특례보증 10배 확대, 보증료율 인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0조원으로 늘려
시중은행 경영안정자금 3.2조 신규 공급

▲(사진=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우선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금리는 1%대 중반으로,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인 코리보 금리에 별도의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은 금융권 최저금리 대출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년간 보증료율을 약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한다.

정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보다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5000억원 확대한다.

만기가 도래한 P-CBO에 대해서는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63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관광업, 식품업·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 업종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한다. 관광업에는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식품업·외식업에는 국산 식품가공원료, 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금액 한도를 200억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포인트~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시중은행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상황이 안정화될때까지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자납부 유예도 확산되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대출 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총 4조원을 지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에 지원을 집중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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