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원대상 및 규모 | |||
No | 과제명 | 지원규모 | 기간(월) |
1 |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 3억5000만원 내외 | 12 |
2 | 해외 원전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 1억5000만원 내외 | 12 |
3 |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 1억5000만원 내외 | 12 |
4 | 원전수출 중소기업 실태조사 | 1억5000만원 내외 | 12 |
5 | 원전수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억9000만원 내외 | 12 |
6 |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 | 6억5000만원 내외 | 12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일 ‘2020년도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모집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총 6개 부문으로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해외 원전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원전수출 중소기업 실태조사 △원전수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 등이다.
지원규모는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6억5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발주자 초청 비즈니스 협력’ 부문은 원전 도입 희망국에 한국 원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형 원전 수출에 우호적 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연간 3억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해외 원전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부문은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필요한 시장, 도입국·경쟁국 동향과 주요현안을 심층 조사·분석해 수출추진 대상국별 특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원전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완화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연간 1억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원전수출 수주기반 강화전략 수립’ 부문은 해외 원전사업 발주와 경쟁국 동향 핵심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원전사업 수주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며, 연간 1억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원전수출 중소기업 실태조사’ 부문은 원전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수집과 사업수주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하며, 연간 1억5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원전수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문은 원전수출 관련 유관기관 정보와 해외 입찰정보를 통합·연계해 원전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입찰정보 가입 등 고급 정보획득을 위한 인적·물적 노력 강화를 최종목표로 하며, 연간 2억9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원전 수출기업 해외 인증지원’ 부문은 국내 원전 수출기업에 원전 전주기 분야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최종목표로 하며, 연간 6억65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기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학, 연구소, 전력산업 관련 공단, 공사, 협회 등 단체와 기타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보조금 지원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총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이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지원 비율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까지이며 사업신청서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해 제출하고, 관련 인쇄물 및 첨부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도입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조성, 최신정보 분석, 인력양성, 국제기구 협력 및 원전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원전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기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