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전기료 산정방식 시장원리에 부합…보조금 아니다"
국내선 탈원전에 한전 적자·두산重 휴업위기…전기료 인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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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자국 기업의 제소에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반인 원자력발전을 퇴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내 유일한 원전주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휴업위기에 처했다. 한전은 수년째 지속되는 적자에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미 상무부 "한국 전기요금 산정방식 시장원리에 부합, 보조금 아냐"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0.44%)∼7.16%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판정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했다.
◇ 국내선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 받고 있는 ‘아이러니’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내에선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반이 되는 원자력발전 퇴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산중공업 휴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 교수는 "탈원전으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기업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전기요금은 제품이나 상품의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고품질 전력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데 비싼 LNG발전과 불안한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값싼) 전기가 경쟁력인 나라"라며 "전기 품질이 좋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에서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상승하면 해외로 등을 돌리는 기업이 더욱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