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보험금 지급 소송 관련 청와대 청원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화손해보험은 25일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보는 "해당 사고에 대한 소송은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라며 "다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미흡한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돼 소송을 취하했으며 앞으로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며 "(한화손보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내용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라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 법원은 민법 765조의 적용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