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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부문검사한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경영유의조치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측은 "이는 정식 이사회 등을 개최하기 이전에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는 주주와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록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법 391조3항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만들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등에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회의 논의내용 등을 기록 유지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