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가동 한달째…실적 ‘0건’
한국감정원과 지자체간 소통 불통으로 신고자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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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호가담합에 가담한 개개인을 일일이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그게 번거로우면 신고를 취소해라"라는 말만 들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부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가입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쇄적인 커뮤니티 구조상 집값 담합 등의 행위가 이뤄져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것이다.
커뮤니티 내에서 집값 담합 등이 이뤄지면 불법을 잡기 위해 신고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 신고건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이관된다. 그러나 신고 절차의 까다로움과 관할 지자체의 관망이 이어지는 단지도 있어 사실상 커뮤니티 내 집값담합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많았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시세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할 경우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기대 호가에 미치지 못하는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해당 제도 시행 후 한달여 만인 3월 26일 기준 신고건수는 445건이다. 이 중 처벌사례는 ‘0건’이며 상당수는 불법행위가 아닌 걸로 판명나 사건이 종결됐다. 종결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신고취소 건수까지 합하면 사실상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고자가 집값담합을 시도한 공인중개사 또는 입주민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관할경찰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 이후 진술을 근거로 신고 대상자를 불러 조사를 한 뒤 처벌여부가 결정된다. 공인중개업소처럼 단일 신고대상의 경우는 그 절차가 다소 간단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지체에서도 신고자가 번거로워할 경우 신고 취소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구청은 신고자가 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감정원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취소를 유도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측은 지자체로 넘어간 신고건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종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서로 업무 넘기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적발 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결과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취소에 관한 절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분배)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에 대한 처벌 사례가 나올 경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값담합 또는 담합가격 이하로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거짓 신고하는 등 거래질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