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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B산업은행. |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총 21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출시한 것이다.
기업체당 한도는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과 기타기업은 최대 50억원이다.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점 자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대폭 완화해 기존 대출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은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7일 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4일까지 신규 운영자금 대출, 기존대출 기한연장, 수출입 금융지원 등 총 426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번 신상품 출시 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 부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