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2년으로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1 15: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통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된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주택면적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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