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테라스 영업 전면허용…코로나로 어려운 소상인에 ‘단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7 11:32

대한상의 회원사 "테라스 공지 활용 길 열렸다" 환영
"공유주방 + 테라스영업 복합 문화 플랫폼" 가능성도
상의, 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 계획

▲상가 테라스를 활용한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인들은 "사유지내 공지인 옥상,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꿨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면서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실내취식을 거의 안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규제가 풀리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봄바람을 즐기려는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이 뛸 듯하다"고 기뻐했다.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입법 예고기간 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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