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제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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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한준 기자]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제언



김수이(홍익대 상경대 교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격이 최근 톤당 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2015년 톤당 7,800원대에 거래가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1기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2기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한다.

제1기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배출권거래제가 진행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격이 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EU 배출권거래가격은 최근 25유로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가격이 EU 배출권거래 가격에 비해 만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편이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격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수요보다는 배출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은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다소 상이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서 시작한다.

각 기업들에게 배출량이 할당되면,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는 시장에 잉여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충족한다. 이때 할당량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배출권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더 비용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는 자체적인 감축사업보다는 배출권구매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배출권구매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배출권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는 감축사업에 드는 한계감축비용이 배출권거래가격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출권가격 상승은 두 가지 사항을 일러준다. 첫째, 기업들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이 점점 증가하여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난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더 비싼 감축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감축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둘째, 감축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더 비싼 값으로 온실가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측면에서 생산비용 상승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배출권 정부 보유분을 가격급등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배출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미 정부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배출권 이월(Banking)과 차입(Borrowing)을 조정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와 같이 배출권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이월을 줄이고 차입을 늘려 시장에 배출권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비중을 배출권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동일한 계획기간 내에서는 차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계획기간으로부터의 차입은 불가하다. 배출권가격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고려사항은 상쇄배출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용되고 있는 상쇄배출권은 KOC(Korean Offset Credit)있는데 배출권거래시장에는 이 상쇄배출권이 KCU(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되어 공급되고 있다. 상쇄배출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공급유동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시행하여 획득한 CDM만 국내 감축에 허용되어 있고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하여 획득한 외부감축실적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한도 범위에서 제2차 계획기간의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적용 확대를 통한 시장 내 배출권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배출저감기술 지원사업을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배출권의 3%를 경매하고 있는데 이 경매수입을 배출저감사업에 직접 보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매수입의 일부를 CDM 확보 차원에서 국내 업체의 해외 감축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로 인해 생산이 둔화되면서 산업부문의 배출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배출권거래가격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 내 배출권거래가격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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