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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펜션 2층 객실에서 2018년 12월 19일 국과수 직원들이 원인 규명을 위해 해체한 보일러와 연통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2월 4일 공포됐으며,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2015∼2019년) 총 24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5명(사망 20, 부상 3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시 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1996년부터 LPG용기∼가스레인지 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996년 이전 시설은 2020년까지 시설개선 기한을 설정했다. 1996년 이전 설치된 고무호스 시설 중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가스 전환 등을 제외한 미개선가구(45만 가구 추정)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부지원과 일부 자부담으로 금속배관 조기 교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