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등 2곳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5.28 16:27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현대백화점과 중견 면세점 사업자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특허(신규)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는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 특허도 승인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은 국내 대형 면세점 3사가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사업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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