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동 재건축 이슈, 사업 추진을 진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17 13:45


최근 목동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목동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해 목동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조합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

목동에는 아파트 소유자들 중 조합원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고 싶어하는 이들, 아파트에 전월세를 사는 이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니만큼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살펴보겠다.

첫째, 우선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 의외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법률 분쟁에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금 청산자들과 청산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일일이 해결할 것인가.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그 후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 절차 단계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서류 및 자료가 변경되거나 작성되면 조합원과 세입자 등 관련자가 알 수 있게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개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모 조합의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위해 횡령한 죄로 조합장이 구속기소 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된 바가 있다. 많은 이들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일이기에 더욱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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