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1본부→2본부로…총괄·사업 기능 분리
EDPF 위임전결권 명확히 해 책임 강화
여신규정 개정…국내 기업 해외수주 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본부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협증진자금(EDPF)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수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방문규 행장, 강승중 전무이사, 신덕용 상임이사, 나명현·유복환·정다미 비상임이사가 참석해 수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
먼저 효율적인 EDCF 관리를 위해 EDCF 담당본부를 1본부에서 2본부로 재편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의 경제협력본부는 경협총괄본부와 경협사업본부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경제협력본부 안에 경협총괄부, 경헙사업1부, 경헙사업2부 등으로 나눠졌다.
앞으로 경협총괄본부는 EDCF의 기획·제도·기술지원을, 경협사업본부는 EDCF 개별 사업 심사·집행·사후관리 등을 각각 담당한다. 수은 관계자는 "본부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ECDF의 총괄 기능과 사업 기능을 분리한다"며 "수은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협사업본부장에는 이상호 전 해외사업개발 단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 본부장은 경협사업2실, 미래경영실장, 워싱턴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본부장에 신경택 전 기획부장을 선임하며, 수은은 9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정비했다.
경협증진자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협증진자금은 개도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주요 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 도입됐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는 경협증진자금 취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협증진자금 하위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고,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위임전결권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임전결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경협증진자금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수은 관계자는 "경협증진자금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중 보완할 부분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수은의 여신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업타당성조사(F/S) 비용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만큼, F/S 지원, 조사·입찰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새로 만든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은영국은행,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수은인도네시아(인니)금융, 수은 베트남리스금융회사 등 수은의 4개 현지법인에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수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들이 이달 이사회에서 논의되면서 수은은 고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수은과 KDB산업은행은 같은 정책금융기관으로 뚜렷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수은 관계자는 "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