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월 2천원(하절기)~8천원(동절기) 요금 절감 기대
수송용 전용요금 신설 적용...8월 1일부터 원료비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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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될 전망이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13.1%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인하(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주택용은 11.2% 요금이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수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사용패턴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의 시행이다.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용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4~5개월 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되는 유가는 25.5%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 수입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 즉 미수금이 이번에 반영됐다.
도매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의 저장탱크·배관 등을 사용한 가스 생산 및 판매비용을 의미한다.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용이 증가해 이번에 1.4%p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소매공급비용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이 신설된다.
요금 적용대상은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에서 자동차 충전용 수소제조에 사용하는 가스까지 확대했다.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동안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 차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 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번에 전용요금을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가 개편, 시행된다.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