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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건축물 냉각탑이 필요 없다.
지난해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돼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수의 표층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이번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는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계획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속적 확산이 예상된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도시계획연계사업 강화 등 수열활용 기반조성 △기술개발·사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홍보 등 시장확산 지원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해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열활용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하천법 및 수계법 시행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확산 지원을 위해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공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