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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오는 16일 제재심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과태료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된다. 일부 직원들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비활성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따.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