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과열지구 규제
주택금융公·SGI서울보증 등 적용
빌라·다세대 주택은 규제서 제외
1주택자 보증한도 4억->2억으로
![]() |
▲(사진=연합) |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 규제지역서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규제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한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 |
▲사진=금융위원회. |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은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할 때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고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10일 이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단 전세대출 만기는 연장할 수 없다.
◇ 빌라·다세대 주택·상속은 규제 적용 안돼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빌라,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다.
◇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사적 보증은 3억원
10일 이후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떨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의 2억원과 맞추기 위해서다.
단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