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서민·실소유자 부담 '줄이고' 다주택·단기 거래 세제는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0 14:48

신혼부부·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혜택도 눈길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서민과 실소유자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이에 주택시장이 안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실소유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이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비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130%는 2019년 기준 2인 가구는 569만원, 3인가구는 731만원, 4인가구는 809만원까지 해당된다.

새로 가정을 꾸려 생애 최초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중이라면 140%까지 가능하다.

민영주택 소득요건으로는 공공분야와 같아져 완화됐다. 기존에는 우선공급은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 120%(맞벌이 130%)였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는데, 이를 연령이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억5000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아낄 수 있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손볼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9000호에 대한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가 포함돼 3만호로 크게 늘리게 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또다른 규제완화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오는 13일부터 적용되며,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면 10%p 우대가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책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과 변경전 대출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돼 만34세 이하 청년이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 0.3%p 금리우대를 받아 1.5~2.1%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p 인하된다. 보증금도 기존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방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 결정됐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주과 최고세율인 6%가 확정됐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양도소득세도 변경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1년 미만인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를 기본세율로 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돼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오를 예정이다. 현재 3주택자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취득세로 잡혔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만 가액에 따른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개정된다.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된다.

재산세에도 변동이 생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을 위해 임대등록제도 자체가 개편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돼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며 세제혜택 또한 제공되지 않는다.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가 허용되며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도 면제된다. 기존에 등록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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