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납부하면 신용점수 최대 41점↑…55만명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14 15:11
국민연금

▲자료=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돼 10월부터 적용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성실납부자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同形)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자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새 모형을 개발해왔다.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명의 데이터를 분석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KCB가 새 모형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등 비금융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서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성실납부 개월 수별로 가점이 달리 적용된다.

KCB 등록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최대 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씬 파일러·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를 반영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55만명 중 34세 이하 청년층은 24만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된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건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분야와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연다. 이 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원하는 자료를 분석한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내년까지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