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설치·관리 융합 시스템 구축 최대 50% 정부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23 15:40

피크 감축·비상전원 대체 목적 공업·상업시설 등 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ESS 관리 융합 시스템(EMS)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비의 최고 5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20년도 제2차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은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와 EMS의 설치비를 보조해 ESS와 EMS 융합시스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 융합시스템 보급 예산은 3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 57억1500만 원보다 21억9800만 원(38.4%) 감소했다.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전체 예산은 74억37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배터리사용 설치 사업장 이행지원이 에너지 신산업 기반구축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융합시스템 보급 예산은 감소했다.

지원대상은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설치와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과 ESS+EMS 설치와 운영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다.

공업·상업시설의 경우 용도에 ESS 용도에 따라 지원비율이 상이하다. 단순 피크감축 전용은 최대 30% 이내, 비상전원 겸용은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거시설은 용도와 관계 없이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상한을 적용하면 피크저감용은 6억2500만 원 이내, 비상전원 겸용은 10억4300만 원 이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35억17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한편 ESS 업계는 2017년 이후 20여 차례 화재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산업부 이달부터 태양광·풍력 연계형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4.0으로 축소했다. 올해 말 ESS 사업자 대상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폐지도 예정돼 있어 ESS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부는 ESS 산업의 안전을 확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운영 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ESS의 충전율 기준치를 옥내 최대 80%, 옥외 90%로 설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고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 비고
2019년 2020년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5,715 7,437 -융합시스템보급(3,517)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설치 사업장 이행지원(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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