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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아동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유원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06 14:11
박상혁 의원, ‘아동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상담·교육·치료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 피해아동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해 피해아동 지원조항을 강화했다.

또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환기해 신고 율을 제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 교사·공무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중심의 신고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가 확충되며,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해 아동학대 범죄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피해아동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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