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메디톡스 '잡음'…K-바이오 위상에 흠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1 15:33

▲메디톡스와 헬릭스미스.


[에너지경제신문=이나경 기자] 코로나 방역과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최근 제품 허가 취소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휩싸이는 등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어렵게 쌓은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벤처 1세대로 바이오기업 맏형으로 불리는 헬릭스미스가 고위험 자산군 투자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일부 고위험 자산군의 환매 중단으로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유상증자마저 실패할 경우 사모 전환사채(CB)를 갚아야 하는 의무까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금감원의 조치로 지난 16일 장 마감 후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5년간 총 65개의 고위험 자산군에 2643억원을 투자한 이력을 공개했다. 회사측은 고위험자산에 투자해온 이유에 대해 매출보다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판관비, 연구개발비 등 월 평균 운전자금으로 약 47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출은 연간 기준 약 30억~40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보유 중인 현금을 고위험, 고수익을 제공하는 파생상품 및 부동산등의 대체 투자 자산에 주로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헬릭스미스 주가는 지난 19일(9200원, 29.92%)과 20일(1950원, 9.05%) 연이틀 급락했다. 이에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모든 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관리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회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선 임상 실험에 주력해야 할 회사가 투자에 매진한 것은 투자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모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대표 제품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올해만 두 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불명예를 떠안게 생겼다. 앞서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및 국가출하승인 자료 위조로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로 수출용 제품에 허가 취소를 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후 중국 등에 수출됐다는 의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해외에 수출된 정황이 파악됐지만 어쨌든 그 전에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졌고, 이 부분을 약사법 위반으로 봐서 이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관련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을 예고해 국내 도매업체 대상 판매를 수출로 봐야 하는지,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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