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주주와 이사회 결정"…윤석헌 "셀프연임, 더 강한 규제 필요"
채용비리 후속 조치에 윤 원장 "할 수 있는 부분 하겠다"
은 위원장 "금융공기관 내 남녀 차별 개선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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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향하는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것이며, 주주와 이사회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언급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해외파생상품(DLF) 사태, 채용비리 등과 관련이 있음에도 문제 없이 연임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거를 보면 금융당국이 개입해 은행장이나 지주사 회장을 뽑았을 때도 폐해가 있었다"며 "그때는 이사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주와 이사회가 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라고 하는 건 월권인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함께 사회적 감시가 동시에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전 법률 위원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참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을 잡아 주면, 저희도 발 맞춰 쫓아가겠다. 셀프 연임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로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이후에도 바뀐 부분은 없다"며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들과 채용된 사람들은 계속 회사에 다니고, 피해자들은 전혀 구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국감 이후 부청채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채용비리 연루 은행들은 특별 전형을 마련하거나,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피해자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100%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은행에서 법률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공기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심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공기관 내 임금 격차가 심하고 채용 차별도 존재하는 데다 여성 임원 비율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임금의 경우 전년대비 늘어나는데 1960년대부터 임금이 높았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본다"며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성별 차별 없이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수한 여성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차별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