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상품에 청약철회권…'네이버 통장' 같은 오인광고 규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7 15:0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등 6대 판매규제 세부사항 마련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대출성·보장성 상품과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네이버 통장’과 같은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의 이름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규정했고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이 플랫폼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이란 포털서비스 이름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표준으로 삼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 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 등이 모범규준 내부통제 관련 주요 내용이다.


◇ 6대 판매 규제…‘네이버 통장’ 광고 금지

6대 판매규제

▲자료=금융위원회.

시행령에서는 6대 판매 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이 마련됐다.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등이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상품 판매 때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고,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증권사 등)가 판매할 때는 상품 설명서를 은행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권유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경우는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줘야 한다.

은행 등은 고객에게 대출금을 신규 금융상품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 연대 보증은 전면 금지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단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 온라인 대출 모집인에 1사 전속 의무 미적용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의무 관련 내용은 구분했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온라인 사업자에는 1사 전속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구제 샌드박스 운영결과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단 온라인 대출 모집인에는 영업 보증금(5000만원) 예치,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의 등록 요건이 추가된다.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는다.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예외다.

1사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은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유예 기간을 2년 주기로 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요구 방지, 보험대리점 재위탁 시 보험사 승인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구체화

청약철회권 도입

▲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법은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을 규정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청약 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 철회 대상이다. 예금성 상품에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 리스·증권 매매 등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 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 징벌적 과징금, 거래 규모 클수록 강도 높게


과징금 산정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한도를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자세한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금융상품 판매 제한 명령은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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