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공급거절 예외규정 폐지 등 도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이정훈 기자]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기피로 인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1일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등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가스공급 설치비용 보조 등을 통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영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 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점이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곳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도시가스의 경제성, 안전성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보조금을 지원, 소외지역 주민들도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세대수에 미달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가스공급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중단의 사유중 하나인 제19조 제3호를 삭제하고 대신 가스공급설치비용의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제19조제3호는 도시가스 공급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세대수에 미달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도 함께 삽입했다.

